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운영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연수와 연수생의 평가관리,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장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제2장 제9조(연수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0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성적), 제17조(수료기준)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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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원”이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2. “연수생”이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 과정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연수원장”이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장을 말한다.
4. “운영위원회”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교육연수원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평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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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의 원칙)
① 연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타당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수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평가 대상)
① 평가는 연수시간이 90시간 이상인 정교사 자격연수에 대해 실시하며, 과목에 따라 해당년도의 전반적인 평가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 실시 방법을 연수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직무연수과정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평가 실시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학습평가)
① 학습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연수 세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② 기본역량(전공), 전문역량(수업, 전공) 강의 중 강의 시간 3시간 이상 강의에 대해서만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③ 과학 과목에서 계산 문제가 다수 포함될 경우 2시간 당 1문항을 기준으로 출제할 수 있다.
④ 통합과학의 경우, 2시간 이상 강의에 대해 문항출제 및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⑤ 실기 위주의 연수가 이루어지는 전공은 실기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위탁하여 진행하는 원격연수, 생활지도, 수업나눔 등 기본(성찰, 교사리더쉽), 전문(생활지도, 교육공동체 참여)영역은 학습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제7조(학습평가 관리) 해당학과 전공 학습평가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학습평가 문항출제, 편집, 인쇄 등 평가 준비
2. 학습평가 감독, 이의신청 등 평가 중 진행사항
3. 문항 난이도의 적정화 및 사전유출 방지 등 보안사항 -
제8조(과제평가)
① 과제평가는 과제물 제출, 실험평가, 활동평가 등 학과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② 과제평가는 담당 강사에게 제출하며 평가 담당 강사는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9조(출석평가)
① 출석평가는 [별표1]의 감점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거하여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수 종별 최소 이수시간은 이수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의한 병가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경조사휴가
4.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특별휴가
5. 연수원장이 상기 각 호와 비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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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에 의한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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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종합평가)
① 최종성적은 학습평가 60%, 과제평가 20%, 태도 및 출석 20%의 비율로 산출하여 100점이 되도록 한다.
② 출석부, 학과별 평가 문제지(원안)와 평가 결과자료는 연수원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자료는 해당 학과에서 보관한다.
③ 연수원장은 각 전공별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이수기준)
① 자격연수의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최종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인 자
2. 총 이수시간의 90% 이상 출석한 자
3. 연수 기간 중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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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자
2. 연수 기간 중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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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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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 결과 보고) 연수생의 개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생의 소속 시 ·도 교육청으로 연수 결과(P/F)를 통보한다.
제3장 강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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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강사 선정 기준)
① 강사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임교수(학과장) 또는 연수원장의 추천으로 규정 제22조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다만, 직무연수는 필요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현직 교사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현직 교사 중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4. 교감․연구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5.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6. 기타 위와 동등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7. 수업개선 강의의 경우, 각 과목 수석교사 또는 수업개선 관련 경력 또는 활동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8. 생활지도의 경우, 상담전공 현직교사 또는 생활지도 강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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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제4장 강사료 및 연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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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연수 운영 방법, 운영 기간, 연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② 강사료에는 교재원고료, 문제출제 수당 등이 포함된다.
③ 국내 ·외 저명인사의 특강료는 별도로 산정한다.
④ 분반 강의의 경우 기본 강사료의 75%를 지급한다. 이 때 분반은 한 전공을 분반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강사료 외 교통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
제15조(연수경비)
① 연수경비는 인문계열, 이공계열, 예체능 계열에 따라 구분하여 책정하며, 연수 배정 인원, 실험·실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② 전공개설 운영을 위한 기준인원은 30명이며, 기준인원을 넘지 않을 경우 30명 기준금액을 연수 배정 인원으로 나누어 책정한다.
③ 통합 운영과목 등에 대한 연수 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5장 연수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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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수비 환불)
① 연수 시작 1일 전까지 위탁 기관과의 협의하에 연수생이 속한 기관에서 연수를 취소하는 경우 연수비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연수 시작 후에는 연수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수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 연수 시작 이후에도 [별표3]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1. 연수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3. 연수과정이 폐쇄 또는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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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 중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부 칙 <2024. 9. 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출석평가 감점 기준표(제9조 제1항 관련)>
| 구분 | 기준 | 감점 점수 | 비고 |
|---|---|---|---|
| 결석 | 1교시 | 1점 | 1교시(50분) 기준 |
| 지각, 조퇴 | 회수당 | 0.5점 | 1교시(50분) 기준 |
| 태도 불량 | 1회마다 | 1점 | 수업 중 담당 교수 허락없이 이탈한 행위 |
| 1회마다 | 1점 | 풍기 문란, 음주, 폭행, 도박, 불법 집다만 행위 등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
| 1회마다 | 1점 | 비대면 연수과정 중 연수생의 수업태도 불량할 경우, 사전 녹화된 영상 송출 등 |
[별첨2]
<출석평가 비감점 기준(제9조 제2항 관련)>
| 구분 | 기준 | ⁕제출서류 | 비고 |
|---|---|---|---|
| 결석 · 지각 · 조퇴 | 공가 | 관련 증빙자료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
| 경조사 | 관련 증빙자료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 |
| 질병 | 병원 진료 확인서 등 | - 각종 결제 영수증 미인정 |
[별첨3]
<연수비 반환 기준(제16조 관련)>
| 반환사유 발생 시기 | 반환 금액 |
|---|---|
| 해당 과정 개시일 전일까지 | 연수비 전액 |
| 총 과정의 3분의 1 이내로 수강한 경우 | 연수비의 3분의 2 해당액 |
| 총 과정의 3분의 1 초과 2분의 1 미만으로 수강한 경우 | 연수비의 2분의 1 해당액 |
| 총 과정의 2분의 1 이상 수강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