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4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등에 의하여 초․중등 교원의 기본 자질과 교직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목표
교원의 전문적 역량 신장과 교원 연수 선진화를 위한 운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교원의 생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연수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수
교원의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연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수의 다양성 및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