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규정
[시행 2022. 6. 7.]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519호, 2022. 6. 7., 일부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연수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자기직책 수행에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연수원은 충북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연수대상) 연수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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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반 편성)
① 연수원에서는 상급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과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과정을 둔다.
② 연수과정에 따른 반은 각각 별도로 편성한다.
제2장 연수기간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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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수기간 및 시간) 자격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90시간 이상으로 하고, 직무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연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5.>
제6조(휴업일) 공휴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과정별 연수인원) 연수원의 각 과정별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연수원장이 하는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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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수시기)
① 연수원의 연수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연수과정은 동계 및 하계방학에, 그 밖에 과정은 적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3장 연수과정 및 수료기준
제9조(입원시기) 연수원의 각 과정별로 입원 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서류제출) 연수원에 입원이 허가된 자는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연수원의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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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수기간)
① 연수원의 1일 연수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통신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연수과정) 연수원의 자격연수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의 연수과정표에 의하며, 직무연수과정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수증서) 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교원 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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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적평가)
① 연수원의 연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점한다. <개정 2012.11.15.>
②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1.15.> -
제16조(공결기준) 연수생의 공결은 다음과 같다.
1. 공가·특별휴가(입양제외)의 경우 총이수시간의 20%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병가 결석의 경우 총이수시간의 1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6] -
제17조(수료기준)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적 수료사정기준은 총평균을 100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2. 학업성적이 수료 사정기준에 도달한 자일지라도 자격연수는 총 이수시간의 90% 이상, 직무연수는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낙제로 한다. <개정 2018. 12. 7.>
제4장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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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수원의 조직)
①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며, 사범대학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2.25.>
② 연수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9.26.>
③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연수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따로 둘 수 있으며 이를 원장이 임명한다. -
제19조(연수원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는 연수원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이 대학교 교수와 연수에 관계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0조(위원회 의장) 위원회 의장은 연수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21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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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3. 시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7.>
7.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7.>
8. 그 밖에 일반 학사에 관한 사항
제5장 상 벌
제23조(표창) 원장은 연수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미행으로 표창할만한 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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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징계)
① 원장은 수강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내용을 밝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퇴학처분) 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계출 결석할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7. 질병 및 연수자의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4.9.26.> 제26조(재교육금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퇴학 처분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제7호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26.>
제27조(위탁연수) 연수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의 일부를 교내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부칙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칙은 1983년 7월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6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문정리) 본 규칙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보직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1212호, 2015.12.30.>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1362호, 2018.12.07.>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1519호,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