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로 분류함.
1. 자격연수
자격연수란 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를 말한다.
*교(원)장 자격연수, 교(원)감 자격연수, 수석교사, 정교사(1급) 자격연수
2. 직무연수
직무연수란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말한다.
*교수학습, 생활지도 및 상담, SW관련연수 등직무연수는 과정에 따라 상시 운영함.
3. 특별연수
특별연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수계획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받는 연수를 말한다.
*학습연구년제, 장⋅단기 교육기관⋅연구기관 파견,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