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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규정

연수원 소개 규정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규정

[시행 2022. 6. 7.]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519호, 2022. 6. 7., 일부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연수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원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자기직책 수행에 새로운 전문지식 및 교육기술을 연마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연수원은 충북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연수대상) 연수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 제4조(반 편성)

    ① 연수원에서는 상급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과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과정을 둔다.
    ② 연수과정에 따른 반은 각각 별도로 편성한다.

제2장 연수기간 및 시기

  • 제5조(연수기간 및 시간) 자격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90시간 이상으로 하고, 직무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연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5.>

  • 제6조(휴업일) 공휴일에는 수업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과정별 연수인원) 연수원의 각 과정별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연수원장이 하는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연수시기)

    ① 연수원의 연수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연수과정은 동계 및 하계방학에, 그 밖에 과정은 적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3장 연수과정 및 수료기준

  • 제9조(입원시기) 연수원의 각 과정별로 입원 시기는 연수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서류제출) 연수원에 입원이 허가된 자는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 연수원의 연수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연수기간)

    ① 연수원의 1일 연수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통신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연수과정) 연수원의 자격연수과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의 연수과정표에 의하며, 직무연수과정은 연수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이수증서) 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교원 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 제15조(성적평가)

    ① 연수원의 연수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점한다. <개정 2012.11.15.>
    ②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1.15.>
  • 제16조(공결기준) 연수생의 공결은 다음과 같다.

    1. 공가·특별휴가(입양제외)의 경우 총이수시간의 20%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병가 결석의 경우 총이수시간의 1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6]
  • 제17조(수료기준)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적 수료사정기준은 총평균을 100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2. 학업성적이 수료 사정기준에 도달한 자일지라도 자격연수는 총 이수시간의 90% 이상, 직무연수는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낙제로 한다. <개정 2018. 12. 7.>

제4장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위원회

  • 제18조(연수원의 조직)

    ①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며, 사범대학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2.25.>
    ② 연수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9.26.>
    ③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연수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따로 둘 수 있으며 이를 원장이 임명한다.
  • 제19조(연수원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는 연수원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이 대학교 교수와 연수에 관계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0조(위원회 의장) 위원회 의장은 연수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 제21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
    3. 시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7.>
    7.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6. 7.>
    8. 그 밖에 일반 학사에 관한 사항

제5장 상 벌

  • 제23조(표창) 원장은 연수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미행으로 표창할만한 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24조(징계)

    ① 원장은 수강 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내용을 밝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퇴학처분) 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계출 결석할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6. 연수자가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때
    7. 질병 및 연수자의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4.9.26.>
  • 제26조(재교육금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퇴학 처분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5조제7호에 의하여 퇴학 처분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26.>

  • 제27조(위탁연수) 연수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의 일부를 교내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부칙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칙은 1983년 7월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6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조문정리) 본 규칙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보직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1212호, 2015.12.30.>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1362호, 2018.12.07.>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1519호,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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